전세대출은 내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근로자나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 다양한 조건과 우대금리 등이 제공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 금리, 대출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과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분들이 대상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8%~2.4%로 현재 낮은 편입니다.
대출금리
연소득, 임차보증금액수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금리는 연 1.8%입니다.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
금리우대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등이 해당됩니다. 최저 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분이 성년이거나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를 하여 세대주가 되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합산 총소득 기준은 6천만원 이하입니다.
순자산 제한
순자산도 평가하며, 순자산이 3.61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불가하며, 공공임대 주택 퇴거 또는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 주택이거나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 시 임차전용면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계약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이후 연장하는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에서 대출진행 되므로 해당 은행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