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0. 01:55

조기폐차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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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분들이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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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그 대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통해 차주분들은 차량을 환경에 더욱 친화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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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류 준비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의 종류는 차량의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며, 개인 소유인 경우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인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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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청서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주소로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1577-7121@aea.or.kr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여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부산시) 차량번호"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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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 제출

조기폐차 신청은 차량을 처분한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폐차 후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제출 주소는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은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주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인 경유차이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며, 최대로는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거나, 소상공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조건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인 경유차이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원하시는 차주분들은 위의 절차와 조건을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경보호와 보조금 수령을 통해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환경에 친화적으로 처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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